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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수억원대 가짜 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주 구속

2014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경유에 등유가 무려 80퍼센트가 섞인 가짜 석유를 5억 2천만원 상당이나 판매한 구미시 소재 모 주유소 업주 A(44세)씨를 사기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업주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명의상 업주(바지사장)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불상의 도매상으로 부터 가짜 경유를 공급 받아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등유가 80퍼센트나 섞인 가짜 석유를 마치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이고 한달 동안 무려 5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는 평소보다 출력이 약하고 연비가 나오지 않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화물차량 운전자가 석유관리원 무료 품질검사 서비스를 받으면서 들통이 났다.

간이 검사에서 가짜 경유인 것을 확인한 경찰과 석유관리원은 위 의심 주유소를 합동 단속하여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에 불응한 업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대전의 주거지 근처에서 검거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화물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가짜 경유 판매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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